금융부동산주식
착오로 보낸 돈, 반환받는 방법, 착오송금 해결법
이야기캐는광부
2021. 7.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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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가 있죠?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kmrs.kdic.or.kr(PC로만 가능)
- 방문 신청 (문의 : 1588-0037)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397598910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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