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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이야기캐는광부 2021. 7. 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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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2021년 『청년 희망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1년 청년희망통장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2021. 7. 현재 고시금리 기준 / 세전) 

        - 본인 540만원(이율2.3%기준) + 市지원금 540만원(이율1.6%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 약 1,100만원

 

□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모집인원) 총 5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동일가구당 1명 신청

    * 선정인원의 타 사업 중복조회 등으로 인한 탈락자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 예비 인원 충원 가능(예비자 명단 100명 별도 선정)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2003. 7. 26. ~ 1981. 7. 27. 출생

 

    (거주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대전광역시인 자

       * 6개월 기준일 2021. 1. 26. (2021. 1. 27. 부터 전입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근  로)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금)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우리시 관내 4대 보험(건강보험, 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

      (사  업)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동일 사업장을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산정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원 산정: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배우자, 자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90%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6,747,478

최종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2021년 청년희망통장 모집 공고문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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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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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예시.pdf
0.41MB
[첨부3]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pdf
1.11MB
[첨부4] 2021년 청년희망통장 Q&A(배포용).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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