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주식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21.6.1부)
이야기캐는광부
2021. 8. 16. 00:45
반응형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합니다.(’21.6.1.)
제도 도입 배경
○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 및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분쟁발생 시 신속한 해결의 어려움 해소 요구
○ 지역별ㆍ유형별 임대료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