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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이야기캐는광부 2022. 8. 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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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침수차량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침수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나도 모르게 침수차량을 구입해 타다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 피해건수 11,841건, 보상금액 1,570억원(8.1.∼8.19., 보험개발원 집계) 

 

□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이력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가이드 라인 마련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111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피해건수 11,841건, 보상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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