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주식

9월분 보험료부터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 포함

이야기캐는광부 2022. 9. 17. 09:19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9.5)된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에 따라 3개월 초과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환 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자*도 9월분 재산보험료부터 부채 공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전입일 또는 취득일 기준 수 년 이후에 대환대출을 받아 3개월 요건 초과로 제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실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부채 중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