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주식
보험 청약 철회, 납부 보험료 돌려 받는법
이야기캐는광부
2022. 10. 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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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 큰 도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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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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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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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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