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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이야기캐는광부
2022. 10. 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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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증진과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16~)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전국 모든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하여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①유상 여객운송, ②유상 화물운송, ③안전기준 특례 부여가 가능하다.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시행 첫 해 11건(6개 기관)에 불과하였으나, 허가요건 완화 등 제도정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2년 10월 현재 주요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중소‧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차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62개 기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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