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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이야기캐는광부
2022. 12.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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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통합 실시하고 있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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