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천자이1 과천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과천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계약취소주택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타주택 등에 당첨되어 동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이 적용 중인 경우 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첨시 동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 됨)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 2022.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