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상자산사업자1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거래관련 유의사항 I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 ’21.3.16(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 2021.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