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19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파워유저 초청 간담회에 초대받아 선거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돌아왔다.
보통 선거날이 다가오면 부재자신고 기간을 깜빡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선거날 갑자기 일이 생겨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제도'가 있으니까!
1. 사전투표제도-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특히 대전에 살고 있지만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선거인이 주민등록지 선거구에 투표를 하고 싶을 때,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면 무척 편리하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대전에서 생활하는 김씨가 있다고 치자. 김씨가 대전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지(전북 전주)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아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처럼 부재자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받을 필요 없이!
사전 투표소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아무곳이나 방문하면 된다. 투표기간은 6·4 지방선거가 열리기전인 5월 30일(금)~3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약도를 미리 확인하면 좋다.
★ 사전투표제 절차 및 이용 방법
사전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손도장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봉투를 받게 된다.
②교부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③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투표없이 투표용지만 7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둔산 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A씨가 둔산1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만 받고, 둔산 2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게 된다.)
2. 거소투표-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거소투표를 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거소투표제도는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간은 5월 13일(화)~5월 17일(토)까지 5일간이다. 신고방법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소지 구, 시, 군청(읍·면·동 포험)으로 직접제출하거나 우편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 배부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시·군청 민원실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출력할 수 있다.
거소투표 절차는 거소투표신고→투표용지 수령→기표→우편함 투입 순으로 진행된다.
3.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설치된 선거체험장을 방문해보자.
아직 사전투표제도나 투표방법에 대해 감을 못잡았다?
그렇다면 충남선관위 건물에 마련된 선거체험관을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3월 19일 방문한 충남선관위 선거체험관(서구 둔산동).
이곳에는 투표소, 투표지분류기, 신형 기표대 등 다양한 선거 장비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해 사전투표 절차를 미리 체험할 수 있어 유용한 곳이다. 문의는 충남선관위 홍보과(042-487-3896).
4.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상식 일문일답(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발췌)
투표를 하러갈 때 다음 일문일답을 참고하는 것도 필수.
①투표시간은?
투표시간은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사전투표 : 5월 30일~3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③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자격증,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④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6시가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대기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⑥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⑦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전투표제도와 거소투표, 선거 일반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글은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충남선관위 홈페이지 : http://cn.election.go.kr/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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