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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하기전 이것만은 알아두자 10가지

by 이야기캐는광부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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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장에서 찍은 투표 용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장에 마련된 투표 용지

 

6월 4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누군가는 하루 쉴 생각에, 누군가는 개표 알바를 할 생각으로 가득차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누군가는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기 위해 선거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놈이 그놈이여~”라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투덜거림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어찌되었건 6월 4일은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전에 다음 내용들은 미리 알아두면 좋다.

 

1.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직장의 고용주가 나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걱정 마시라. 법은 우리의 투표권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전까지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에 알려야 된다.

 

2.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아니 되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를 매수하는 일명 ‘선거브로커’들이 닌자처럼 암암리에 활동하기 시작한다. 선거브로커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선거브로커들이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 물품, 재산상의 이익, 직의 제공 등을 요구하면 최대 5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두둥! 공무원 선거범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선거기간동안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자.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제발 그러지 말자.


혹시나 자기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벌금도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게다가 올해부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됐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4. 사전투표제도, 아따 좋네~

 

지금까지 무겁게 과태료 이야기만 했다. 이젠 6월 4일 급한 일이 있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 이때는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해보시라.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장에서 찍은 투표 용지 발급 프린터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장에 마련된 투표 용지 발급 프린터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아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처럼 부재자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받을 필요 없다.
 
사전 투표소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아무곳이나 방문하면 된다. 투표기간은 6·4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인 5월 30일(금)~3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약도를 미리 확인하면 좋다.

 

사전투표 절차는 그림으로 확인해보자.

 

6.4 지방선거 투표절차

 

5. 웬지 등짝이 허전하다? 가림막없는 신형 기표대 때문에

 

6월 4일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뒤가 휑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신형 기표대는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바꾸기위해 도입됐다고 한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선거날에는 장애인용과 일반형 기표대가 따로 마련된다. 또 나는 죽어도 가림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선거인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가림막을 부착해주니 염려 놓으시길.

 

혹시나 뒷사람이 볼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대기 선거인은 기표소와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투시력을 가진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은 당신의 투표 내용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6. 현장에 갔을 때 투표 절차 알아두기

 

이것은 긴 말 안하겠다. 그림으로 보시라.

 

 

투표방법

 

 


7. 유효표 vs 무효표 잘 봐두기

 

기껏 투표하러 갔다가 무효표를 찍고 오는 불상사를 일으키지 말자. 유효표, 무효표 구분도 그림으로 알아보자.

 

 

지방선거 유효표 무효표

 

8. 투표하러 갈 때 꼭 가져갈 것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기껏 투표하러 갔다가 헛걸음 했다고 짜증내지 말자. 신분중을 안가져 온 자기 탓이니.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 등을 준비해 가면 된다. 이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장에서 찍은 투표 용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장에 마련된 종류별 투표 용지


9. 칙칙폭폭 오후 6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마지막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그 전에 도착하시길.
투표 현장에서 6시까지 도착한 사람에 한해 투표를 하게 해준다고 한다.


 

10. 귀차니즘을 버려라

 

선거날 귀차니즘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안타까운 중생들이 있다. 오늘 귀찮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자.

 

 

2014/04/07 - [이야기 은행] - [6·4 지방선거]사전투표제도, 별도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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