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부동산주식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설명서 및 가입서류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7. 21.
반응형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납입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소득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청약순위 발생 자격 :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