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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학생·청년 햇살론 원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하여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 시행일 : ’21.12.31.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연체업이 원금을 상환 중인 대학생·청년 햇살론 이용자 중 코로나 19사태 이후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는자
□ 지원내용 : 1회에 한하여 원금상환 유예기간 12개월 부여
1) 유예기간 중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은행에 정상 납부
2) 잔여 원금상환 일정은 유예기간 종료 후 동일하게 진행
3) 아직 거치기간 중인 이용자는 '거치기간 연장제도' 이용
4) 은행에서 상환유예가 적용되면 상환기간으로 원상회복은 불가
5) 유예기간 중 중도완제는 언제든 가능
※유의사항 : 승인안내 LMS를 받으시면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유예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1개월 경과시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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