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편, 내일(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로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하며,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 신청 자격 |
□ ’21.7.16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ㅇ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하며,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ㅇ 이 외 세부 필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어야 한다.
|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
□ 특히,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들은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소득·자산 산정기준 등에 관해 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 1.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ㅇ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ㅇ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2.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요? |
ㅇ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ㅇ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 예시) A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된다. |
| 3.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ㅇ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0,160원), 자산은 부동산 215,500천원과 자동차가액 34,960천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ㅇ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참고-2’ 참조
| 4.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
ㅇ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5.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
ㅇ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약 일정 |
□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8월 4일(수)부터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ㅇ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8월 5일(목)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8월 6일(금)부터 10일(화)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8월 11일(수)에 신청할 수 있다.
< 청약 일정 >

ㅇ 한편, 4일(수)에는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도 실시된다.
| 참고-1 | ’21년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


자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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