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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21.6.1부)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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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합니다.(’21.6.1.)

 

제도 도입 배경

 

○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 및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분쟁발생 시 신속한 해결의 어려움 해소 요구

 

○ 지역별ㆍ유형별 임대료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

 

자료출처 : https://land.seoul.go.kr:444/land/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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