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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거래관련 유의사항 I 금융위원회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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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이용자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이용자가상자산사업자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21.3.16(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3.24일 공포, ’21.3.25일 시행)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법 제2조제2호하목6))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의 이전,
      ❹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법 제7조 및 시행령 안 제10조의11~19)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①’21.9.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②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 제17조제1항)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21.3.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법 제6조제3항 및 안 제10조의10)의 경우, 검사‧감독을 ’22.3.25일부터 시행(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

   ** 필요시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중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의 세부사항을 반영할 계획(‘21년중 발표 예상)

 

3.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 

가. 가상자산거래시 고객 유의사항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21.9.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가능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 유의사항

 

◎  가상자산사업자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적발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나,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계획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3.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3.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

 

 ① 가상자산 거래업자

 

  ㅇ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ㅇ 일반적으로 ❺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❸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됨

 

  특금법상 ➍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보관‧이전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③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ㅇ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ㅇ 특금법상 ❸가상자산의 이전, ❹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①가상자산 거래업자, ②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이전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 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보도자료 자료출처 : https://www.fsc.go.k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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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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