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
1. 개요
□ ’21.3.16(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3.24일 공포, ’21.3.25일 시행)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법 제2조제2호하목6))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의 이전,
❹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법 제7조 및 시행령 안 제10조의11~19)
ㅇ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자가 ①’21.9.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②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 제17조제1항)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21.3.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ㅇ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법 제6조제3항 및 안 제10조의10)의 경우, 검사‧감독을 ’22.3.25일부터 시행(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
** 필요시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중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의 세부사항을 반영할 계획(‘21년중 발표 예상)
3.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
가. 가상자산거래시 고객 유의사항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1.9.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가능
ㅇ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 유의사항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적발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나,
ㅇ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계획
□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3.25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3.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
① 가상자산 거래업자
ㅇ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ㅇ 일반적으로 ❺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❸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ㅇ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됨
ㅇ 특금법상 ➍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보관‧이전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③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ㅇ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ㅇ 특금법상 ❸가상자산의 이전, ❹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①가상자산 거래업자, ②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이전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 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보도자료 자료출처 : https://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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