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회 대상주택: 래미안길음센터피스(33㎡), 수서동 721-1(35㎡)]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임.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세대’및‘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아래 접수일정 또는 공고문 신청접수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당첨자 중 저층배정 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하여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금회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하단 “2.공급현황 ■ 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에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 특별공급 신청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단지 공가 발생 시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발표일로부터 1년인 2023년 2월 14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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