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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문계약직(수석연구위원) 채용공고 요약
응시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경제, 경영, 금융, 통계 등 유관분야
2. 유관경력** 20년 이상 보유자
** 유관경력 : 금융기관 및 연구소에서 조사/정책연구/금융 관련 업무 수행
결격사유 :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 대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비위면직자”,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시험
IBK기업은행 전문계약직 채용공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IBK기업은행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Ⅰ. 채용분야
구분소속채용직위처우인원
전문계약직 | IBK경제연구소 | 수석연구위원 | 본부장 대우 | 1명 |
Ⅱ. 담당업무
-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변화 현황 분석 및 미래 금융 연구
- 경제·금융시장 관련 주요 현안과 리스크 모니터링
- 글로벌 경제 리스크 점검 및 주요 이슈 분석
- 금융정책 변화에 따른 은행경영 전략 연구
Ⅲ. 자격요건
구분내용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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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학위수여자 또는 졸업자만 해당(졸업예정자/수료자 불가), 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시작일
- 유관 경력증빙 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별첨1. 사용증명서 양식 내 기재항목 참조) : 근무기간, 직무내용,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 표기), 직위, 직급, 상벌사항, 기간별 근무처(소속팀), 발급기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內 상기 필수 기재사항의 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누락되어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여 사용증명서(별첨1)에 기재 후 발급기관 날인 제출
Ⅳ. 근무조건
신분, 임기, 근무시간, 근무지역, 보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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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형절차 및 일정
지원서 접수서류심사(5배수 이내)면접시험최종 합격자
발표신체검사
및 채용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신체검사 및 채용 |
단계내용
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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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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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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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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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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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유의사항
- (합격·채용 취소)
-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 대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비위면직자",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의 제한" 대상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前職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입행지원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응시하였거나 신체검사 결과 등 입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각 전형별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②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시 해당 동점자 전원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
(면접시험) 서류심사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 대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비위면직자",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의 제한" 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동향 및 당행 사정에 따라 채용절차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환자, 격리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은 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입행 전 반환 요청할 수 있음
(단, 최종합격하여 입행한 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가능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2)'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recruit@ibk.co.kr)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입행 전 반환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자 구제)
- 각 채용단계별 합격예정 인원의 1배수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부정합격자 발생 시 해당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음 (단, 각 채용단계별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부정합격자 발생으로 인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기타)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의 입행포기,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전형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서에 학교명, 연령,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 등 편견요소를 기입할 수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채용담당자 : IBK기업은행 인사부(02-729-7364, recruit@ibk.co.kr)
공고 출처 :
https://www.ibk.co.kr/cyber/noticeDetailCyber.ibk?pageId=IR03010400&srno=3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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