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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 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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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 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공고입니다. 평형별 평면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12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청 주택과 - 42019호(2021.08.26.)로 임대주택공급 신고 필

 

■ 공급위치 : 용인시 보정동 266-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36층 4개동 총 7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내역 : 지역거주민(용인시) 우선공급 50% 및 수도권 일반공급 50%

 

■ 공급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 본 임차인 모집안내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 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이 주택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 터 10년)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임차인 모집일(2021.08.27.) 현재 용인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명의 청약 불가)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 당해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 함.

 

• 당해 주택의 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신청 시간은 2021.09.01.(수) ~ 2021.09.02.(목)(10:00~17:00, 양일 시간 동일) 외에는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야 함.

 

• 반드시 임차인 모집 공고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청약 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사업자 및 시행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공급신청 해야 함.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 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되며,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으로 진행 됨.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임차인 모집승인 대상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 관리 의무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전산관리지 정기관의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도 청약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계약금 및 중도금)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사용검사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예정임.

 

• 당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는 불가함(공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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