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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입주자 모집공고(9.2)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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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0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판단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부적격자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교 택지개발지구) 「수도권정비계획법」 6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63 63조의2 의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교 택지개발지구) 「주택법」 63 63조의2 의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4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각 해당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광교신도시 지역우선공급주택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편입면적 배분방식 결정배분비율(수원시 88%, 용인시 12%)]하며, 경기도에 2년 이상 거 주한 자[2019.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수원시·용인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 , 경기도 2 미만 거주한 )에게 공급 (경기도 2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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