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0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 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교 택지개발지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교 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 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 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4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각 해당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광교신도시 지역우선공급주택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편입면적 배분방식 결정배분비율(수원시 88%, 용인시 12%)]하며, 경기도에 2년 이상 거 주한 자[2019.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수원시·용인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 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공급 (경기도 2년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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