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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9.10)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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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당 사업지는 현상설계공모 당시 SH지침에 의해 건폐율, 용적률, 인동거리, 평균 층수 등에 대한 완화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20-16-3)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동간격이 축소되고, 평균 층수가 상향되어 일조가 불리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10.(금)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주택형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0.)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19 이상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포함]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성년자 「민법」에 따른 성년자( 19 이상이거나 19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4 규정에 의한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0.) 현재 서울특별시에 2 이상(2019.09.10. 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 우선 공급하며, 서울특별시 2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공급합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산정 서울특별시 내에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2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2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제5 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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