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2.80%(10년)부터 3.1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2.70%(10년)부터 3.0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부득이하게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면서 “보금자리론의 주 이용층인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상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최대 40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8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10년부터 30년 만기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 역시 만기별 동일한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면서,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총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기준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출만기와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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