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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의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와 입주대상자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 체결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보증 금 일부를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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