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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입주자 모집공고(21.10.15)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 시에 2년 이상 거주자(2019.10.15. 이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동일 청약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접수결과 미달인 경우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 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인천광역시에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 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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