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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시 아파트(2021.112.)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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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입주자 모집공고(2021.112.)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02.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 아파트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신 분(주택법상 주택 전매행위 제한의 위반이나 공급질서 교란 금지의 위반이 발생하여 당첨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됩니다)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상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에 당첨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02.)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2021000803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5MB

 

#인천시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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