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 SK VIEW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21.11.4)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기원합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 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일반공급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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