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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양주회천지구 A18, 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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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지구 A18, 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A18, A21블록 모두 LH 브랜드인 ‘안단테’를 적용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공고일(2021.11.12) 기준 양주회천지구 A18, A21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양주회천지구 A18, A21블록 최초 모집공고(’21.05.31 공고) 시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세대원’은 아래 <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은「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양주회천)A18BL잔여세대동호현황_게시용.pdf
0.04MB
4-2.(양주회천)A21BL잔여세대동호현황_게시용.pdf
0.03MB
1.(양주회천)A18BL.A21BL공공분양잔여세대입주자모집공고문_게시용.pdf
0.72MB
2.(양주회천)A18BL.A21BL공공분양잔여세대입주자모집공고문_게시용.hwp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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