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데이터자격검정 응시자 유의 사항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및 준전문가 과정 유의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데이터 자격검정의 신분증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분증 미 지참시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적용)
① 주민등록증(유효기간 이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④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 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복지카드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해외국적자에 한함)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검정 수탁기관에서 발행된 것)
2. 대체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자 : 인정 범위내 신분증 발급이 불가ㆍ제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①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표기·날인된것)
②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사진, 인쇄본,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이 아닌 경우 인정불가
상기 규정ㆍ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합니다.
* 훼손ㆍ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되는 변형이 없어야 함(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민간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제외), 대학 학생증, 사원증,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https://www.dataq.or.kr/www/board/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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