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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정보

2022년 데이터자격검정 응시자 유의 사항

by 이야기캐는광부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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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데이터자격검정 응시자 유의 사항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및 준전문가 과정 유의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데이터 자격검정의 신분증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분증 미 지참시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적용)

 주민등록증(유효기간 이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 신분증 포함)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해외국적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검정 수탁기관에서 발행된 것)

 

2. 대체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자 : 인정 범위내 신분증 발급이 불가ㆍ제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표기·날인된것)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사진, 인쇄본,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이 아닌 경우 인정불가

 

 

상기 규정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합니다. 

* 훼손변형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되는 변형이 없어야 함(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민간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제외), 대학 학생증, 사원증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https://www.dataq.or.kr/www/board/view.do

 

데이터자격시험

 

www.dataq.or.kr

https://www.kdata.or.kr

 

한국데이터산업업진흥원

인스타그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모지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월18일 (금) 14시, 22년 데이터

www.kd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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