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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2. 7. 29(금)
□ 시험시행일 : 2022. 10. 29(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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