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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을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대인Ⅰ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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