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 리플릿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야한 부분에 대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단, 아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전(前)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3.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것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반응형
'금융부동산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0) | 2022.08.05 |
---|---|
자영엽자 및 소상공인 상황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0) | 2022.08.04 |
주택연금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0) | 2022.08.03 |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0) | 2022.08.02 |
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feat. 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