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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가 가능합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ᆞ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ᆞ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ᆞ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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