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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8월 22일부터

by 이야기캐는광부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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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8월 22일부터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 7 20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놨다.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8 22일부터 시작된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 22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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