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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발표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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