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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4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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