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급1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금 지원기간 30일 추가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5만명(연인원 89만명)에 .. 2021.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