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2 9월분 보험료부터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9.5)된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에 따라 3개월 초과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환 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자*도 9월분 재산보험료부터 부채 공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전입일 또는 취득일 기준 수 년 이후에 대환대출을 받아 3개월 요건 초과로 제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실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부채 중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 예.. 2022. 9. 17. 지난해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2021.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