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법령1 보험 청약 철회, 납부 보험료 돌려 받는법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 큰 도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 출처 : 금융위원회 2022.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