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험계약2

보험 청약 철회, 납부 보험료 돌려 받는법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 큰 도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 출처 : 금융위원회 2022. 10. 15.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활용 보험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개요 □ 2021년 7월 23일,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21.1.27일)하였으며 정무위 의결(7.1일), 법사위 의결(7.22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기존)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습니다. ㅇ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 (개선) 계..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