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저감매트1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세부 내용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적지않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 없을까?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ㅇ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ㅇ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ㅇ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 단지 내.. 2022.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