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상향1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9.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01년 이후 24년 간 5천만원을 유지하였다. 이에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1인당 GDP) ’01년1,493만원 → ‘23년4,334만원, (보호대상 예금등) ’01년550조원 → ‘23년2,947조원- 보호대상 예금 등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보호대상 금융상품 참고 : www.kdic.or.kr/protect/protect.. 2025.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