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주행임시운행1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증진과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16~)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전국 모든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하여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2022.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