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더샵 센트럴파크 입주자1 지제더샵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21.9.27)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지제더샵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21.9.27)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를 알아보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네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관련 비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 제한(LTV, DTI 등), 청약 제한,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거주 '성년자‘와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2021.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