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오송금2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운영 안내 I 돈 잘못 보냈을 때 돈 잘못 보냈을 때, 즉 착오 송금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반환지원 신청대상 1.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2021. 8. 21. 착오로 보낸 돈, 반환받는 방법, 착오송금 해결법 돈을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가 있죠?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kmrs.kdic.or.kr(PC로만 가능) - 방문 신청 (문의 : 1588-0037)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착오송금반환지원 #은행 #송금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397598910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1. 추진 경과 □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 2021.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