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침수사실1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차량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침수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나도 모르게 침수차량을 구입해 타다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 피해건수 11,841건, 보상금액 1,570억원(8.1.∼8.19., 보험개발원 집계) □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 2022.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