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시난완화정책1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②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 2022.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