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힌남노피해1 태풍 힌남노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신청 가능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됨에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입영 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9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이미 일괄 연기 조치 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등.. 2022.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