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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21일(수) 제14차 정례회의가 열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대부업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도비니다.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 다소 완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법_시행령
#대부업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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